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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가 다시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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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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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근로기준법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사업장이라서, 누구는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이 최저기준은 쉽게 박살된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한 1970년 평화시장도 아닌데근로기준법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


사업장의 문제가 현수막에 써있다.


오늘날 우리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서 보장받고(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이와 별개로 일주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


이처럼법으로서 보장된 휴일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모든 노동 정책의 중심을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장에 두겠다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노동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회칙, 사규 등 다양한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제93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있을까?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도 이들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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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이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도록근로기준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여서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해결에 영향을 미칠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강력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1호 노동 공약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 보장'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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